[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만들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악성·고질 민원 발생시 공무원이 현장에 고문변호사와 동행 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악성·고질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우선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을 ▲폭언, 폭행 등으로 경찰서 지구대 등에 조사(예정) 중인 민원 ▲정당한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자 등을 민·형사 고발한 민원 ▲동일·유사민원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도적인 업무방해,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 자칫 공무원의 과도한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구청직원은 위에 해당하는 민원 발생시 해당 부서(동)장을 통해 구청 법무팀에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 법무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배정하고 현장지원과 자문을 의뢰한다.
고문변호사는 즉각 현장출동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오히려 선의의 주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폭언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또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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