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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국회의원 | ||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고 현재 순수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언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남해신문’을 군민주(郡民株) 형식으로 직접 창간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에 의해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돼 지원을 받았으다.
그러나 2013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규정에 맞춰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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