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기존의 규제발굴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제시된 과제라는 점에서 민간이나 기업 등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한문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규제애로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운영과정에서 겪은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
또한 건의된 사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사항은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상의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 및 구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전용창구 및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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