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에서 여성승무원을 성추행한 A씨(78세, 남)를 강체추행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객 A씨는 11일 인천항으로 입항한 국제여객선 C호 선내에서 다른 승객보다 먼저 하선 하겠다며 선박 승무원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승객 하선 안내 중이던 승무원 B씨(25세, 여)의 신체 일부를 A씨가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및 관련 CCTV동영상을 확보해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다.
그는 또 “국제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유사 범죄 발생이 우려돼 성폭력 피해 예방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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