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보험 차량에 법적 조치로 차량질서 강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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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타 기관 공조
서울 자치구 최다 처리실적 기록

▲ 민원인에게 무보험 운행차량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구청 직원(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상반기 무보험 차량 총 667대 3만3907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과 차량운행질서를 강화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구 직원으로 구성된 자동차 민원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검ㆍ경찰, 통신사 등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가동으로 지난해 대비 미운행 차량 27% 감소 등 올 상반기 서울지역 자치구 중에서 최다 처리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주민 이학용씨(63·청담동)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의성 없는 무보험 차량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구청이 순기능을 발휘한 사례”라며 칭찬했다. 그는 특히 “범칙금 부과가 신속한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는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보험 운행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의 정보 부족을 막기 위해 최초 차량 등록시 무보험 차량 운행이 형사처분 대상임을 자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차량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판매영업소 등 차량 관련 공개 장소에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병수 자동차관리팀장은“누구나 차량 의무보험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끝까지 추적·처분해 도로 위 무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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