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등 '4대 보험' 직장 가입 대폭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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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국민연금공단등 5자 간 업무협약
내달 11일 '50억' 특별금융지원상품 출시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장기ㆍ저리대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오는 5월11일 출시한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ㆍ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ㆍ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시의 특별금융 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시는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ㆍ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ㆍ고용보험)에 신규 직장 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11일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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