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28일~5월29일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호와 공동주택 10만3184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청 세무1과 및 각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및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오는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28일~5월29일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호와 공동주택 10만3184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청 세무1과 및 각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및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오는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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