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함께 하는 노원만들기'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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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캠페인ㆍ주민헌법교육 실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민들이 헌법의 기본권 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헌법과 함께 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주민과 직원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주권재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헌법조항 및 그에 담긴 뜻을 알려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의 이번 캠페인은 '헌법 알리기 캠페인'과 '헌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구는 ‘금수저? 흙수저? 구분 Yes, No. Won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 구청사 벽면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 약 20곳에 게시했다.


구는 앞으로 현수막 내용을 2개월 단위로 교체해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헌법내용과 그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이달부터 ▲명사초청 헌법강연 ▲통·반장을 대상으로한 ‘풀뿌리 헌법교육’ ▲각종 회의·행사시 헌법교육동영상 시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법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필수교육 등 연간 총 43회의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요실사구시 정책포럼'을 통해서도 직원과 주민들에게 헌법을 쉽게 알려줄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통해 구민과 직원들이 모두 헌법의 내용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헌법의 가치가 실제 생활에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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