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내권에 입지하고 있는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보개·삼죽·안성1동 및 금광면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해소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규제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취수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현취수장 규제를 해소한다면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위치한 유천취수장 문제 또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돼 시 전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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