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른면, 비용 공개 대상은 구에서 설치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CCTV, 도로표지판, 가로등, 벤치, 공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미술작품, 체육시설물 등)과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다. 단,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등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와 감리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등을 공개한다.
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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