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땐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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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 한 달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은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총 환급건수의 85.3%는 10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다.
이에 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돌려받거나 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기부방법은 구청에서 미환급 대상자에게 발송한 지방세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만 밝히면 되며,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돼 지역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남복지재단과 연계해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했다”며 “환급금 기부제로 지역내 어려운 구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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