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만 11~18세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가정의 자녀이거나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해도 된다.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은 해당 시설이 보건소에 일괄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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