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2일부터 5주간 구민 대상 노동법 강좌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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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2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9시 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양천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공인노무사가 사례중심으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설명한다.

구는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구는 이번 강의에 참석할 양천구민 및 직장인 3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입는 양천구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5주간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법 강좌 신청 및 문의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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