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2017년 2월28일 약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군 면적(500.26㎢)의 81%에 해당하는 409.30㎢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수렵장에서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이며 포획승인받은 수량만큼 포획할 수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는 무제한으로 포획가능하다.
군은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렵장 관리인 4명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15명을 수렵장에 투입하고 지역 안내, 불법수렵 단속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0일~2017년 2월28일 약 3개월간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 “수렵기간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총기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수렵 허가기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수렵인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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