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시의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용인시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에 대해 16일 첫 확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 10월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가구 중 71%에 달하는 222가구에서 찬성했다.
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17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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