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임산부 가정에도 난방비 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6 1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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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2017년 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자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있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명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복지상품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며, 한 번 지원된다.


다만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기간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요금 차감 신청자는 가장 최근의 아파트관리비 또는 에너지원(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등) 고지서를 갖고 가야 한다.


수급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족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판매소에서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난방 에너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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