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올해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4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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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21일~12월26일 총 36일간 ‘2016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 의뢰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가구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받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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