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아파트·대형마트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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