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 기준에 묶여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과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량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저 방치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는 지역내 아파트에 방치된 작은도서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총량제 기준을 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2월 규제개혁안건을 제툴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안 개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8월 국토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시 법령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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