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를 포함하는 가구다. 임산부의 경우 올해 새롭게 포함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만3000원(1인 가구)부터 11만6000원(3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을 뒀다. 이는 월별 지원액이 아닌 총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까지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 신청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가구는 바우처가 자동 발급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2017년 4월까지다.
구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내 에너지취약계층 2324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한다”며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전했다.
고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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