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사장도 인사청문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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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시의장-박원순 시장 합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양 의장과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에 참석, 협약을 체결했다고 서울시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15년 8월17일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서울농수산식품공사ㆍ서울시설관리공단)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8월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에 체결된 새로운 협약서에는 기존의 5개 기관장에 더해 곧 설립되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기관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인재 등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까지는 서울에너지공사를 포함하여 6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협약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법제화를 요청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골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경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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