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시설(40곳)에 대한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에 이르기까지 공유수면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공유수면 점검결과, 해상교통 안전의 위해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제점검 기간 이외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부 3.0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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