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초 주선업허가 취소된 상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중랑구 소재 이사업체인 '24프로미'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허위 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제3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사실과 다르게 '24프로미' 업체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과 같은 추천 글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했다.
또 상시종업원수가 3명(2015년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4개 부서 21개 팀으로 분장된 조직도를 허위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소비자 오인성, 그리고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도 모두 인정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24프로미에 허위 광고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9월 초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허가'가 취소됐다. 주선업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에서 위법이 확인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관찰청이 중랑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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