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30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간 협업이 이뤄져 전국 3221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게 되면서다.
해당 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이다.
이를통해 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40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
서류 발급방법은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한편 이같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난 9월30일~11월8일간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 40대에서 이뤄진 국세 증명서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70건(40일 누적 발급 2863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에도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국세 증명 서류 발급까지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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