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김포공항 국제선증편ㆍ신규취항계획 철회하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항소음대책위원회서 결의문 채택
"주민 동의 없는 증편은 기본권 위협하는 것"
국토교통부등 관련기관에 반대 결의문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한 국제노선 증편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8일 구청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공항 항공기 노선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는 이를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증편'과 '국내선 신규취항'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채택한 결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에 대한 계획 즉각 철회 ▲2003년 운항이 재개된 하네다 등 6개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각 이전 ▲주민동의 없는 신규 국내선 취항 즉각 중단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해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권, 건강권 등 보장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고도제한 완화)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계획 및 국내선 신규취항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양천구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민들의 피해현황을 대내ㆍ외에 알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등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지난 수십년간 양천구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채 계속되는 항공기 증편 및 신규 취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양천구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