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ㆍ고발조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을 점검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속 품목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과 젓갈류, 소금, 갈치, 굴 등 수산물 등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109개 품목이다.
점검 사항은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등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구는 주민 원산지명예감시원을 포함한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거짓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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