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가정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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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
11~25일 신청 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 11~25일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 구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신청 마감 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0일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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