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의료비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사업지침에 따른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여부 및 구비서류에 관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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