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18년 신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8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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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계획' 발표
심리 상담ㆍ스트레스 관리ㆍ피해예방 교육 실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정 종사자 권리 보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감정노동에 대한 종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간접ㆍ특수고용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감정노동자는 시가 직접 나서 피해구제까지 도와주고, 이외에도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시는 많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일상적인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낮은 임금과 타산업 대비 높은 소규모사업장 종사비율 등의 업무 특성상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 밀집으로 감정노동자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아 권리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감정노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와 대응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허브기관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곳) ▲심리건강센터(2곳) ▲직장맘지원센터(2곳) 등 감정노동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 종사자의 피해유형과 종류, 접근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ㆍ치유서비스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제공한다.

이에 더해 피상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내 주요 장소에서는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모범고용주로서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미 배포, UCCㆍ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도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 서울시에는 약 260만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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