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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
의정부시는 관내 정비구역 총 12구역 중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 방치로 인하여 범죄 온상 우려가 되는 폐ㆍ공가를 대상으로 주민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참여 의향 문의를 통하여 선정된 신곡동 602-13번지의 폐ㆍ공가를 철거하고 주민이용시설(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에 따른 주민 불화와 불법 주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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