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2016년 2기분 및 과년도 체납을 포함한 전체 기분에 대한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징수,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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