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유지와 호객행위ㆍ바가지 상술행위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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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후 2시 창신2동 주민센터(서울 종로구 창신길 62)에서 개최된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준수·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구는 창신골목시장이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설명회’, ‘시장활성화를 위한 창신골목시장 상인역량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고, 건물주는 재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201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특화 조형물·간판을 개발하는 ‘특화환경 조성사업’ ▲특화 BI, 판매대, POP, 유니폼을 제작하는 ‘디자인특화 개선사업’ ▲모바일 홈피, 미디어 보드 등을 제작·운영하는 ‘문화·ICT 특화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오는 2017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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