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둥지 내몰림 막고··· 전통시장 살리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7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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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ㆍ창신골목시장 상인회-건물주, 8일 상생협약
임대료 유지와 호객행위ㆍ바가지 상술행위 근절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창신골목시장 상인회, 건물주와 함께 도심형 ‘창신골목시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을 8일 체결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후 2시 창신2동 주민센터(서울 종로구 창신길 62)에서 개최된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준수·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구는 창신골목시장이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설명회’, ‘시장활성화를 위한 창신골목시장 상인역량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고, 건물주는 재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201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특화 조형물·간판을 개발하는 ‘특화환경 조성사업’ ▲특화 BI, 판매대, POP, 유니폼을 제작하는 ‘디자인특화 개선사업’ ▲모바일 홈피, 미디어 보드 등을 제작·운영하는 ‘문화·ICT 특화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오는 2017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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