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알권리 충족ㆍ편의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서울시·구 소유의 공유재산 정보를 구 홈페이지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345필지 2만6414㎡, 건물은 5동 1020㎡이며 이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구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대부나 매각시 관련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공유재산안내 게시판은 구 홈페이지내에 마련됐으며 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서울시·마포구 소유 일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 현황, 지도와 현장 사진 등이다.
또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허가 방법 및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신청서 등을 함께 게시했다.
단, 공개된 재산의 지목, 면적, 이용현황, 대부 또는 매각가능여부 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열람·발급받거나 해당 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유재산 정보는 구 홈페이지에 접속 후 행정정보, 정보공개, 공유재산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각 및 대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계약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 요율은 주거용은 재산가액의 2%, 비주거용은 5% 이상이 적용된다.
한편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유재산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행정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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