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이하 결정고시)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거부와 관련해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8일 완료한 결정고시 관련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요구에 대해 강남구가 이를 거부하자 시(市)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구)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잠탈사용하기 위해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며 “서울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강남구 요청에 대해 강남구청장 권한사항인 고시 내용 등재 거부 시 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뢰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 무리한 시정명령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시는 완전불법행위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급기야 협박한 대로 강남구청 4개과에 고시내용 등재거부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라며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며 “우리구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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