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5억 취득세 취소訴… 용인시 승소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7 15:10: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사내직원용 교육시설 과세는 정당"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최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기업내 인재개발원에 대한 35억원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하는 등의 규정에 주목해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현대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1월 수원지법이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을 들어 현대차의 주장을 수용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2012년 4월 기흥구에 연수시설을 짓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에대해 시는 2014년 7월 현대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내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감면받아온 취득세 35억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차측은 반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일한 소송인 3억9000만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시 승소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