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원생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달아나는 중 기동순찰대 경위에게 붙잡힌 A씨는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 죽여버린다”며 배와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 4명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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