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향상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간의 긴밀한 교육협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냄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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