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의정부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신고 건설공사 현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장,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사장,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이행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및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공사현장에서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설관리 기준 준수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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