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6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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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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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177필지로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며,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12월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고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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