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조합 집중점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3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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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연말까지 합동점검반 운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올해 말까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4개팀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 사항이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앞으로 자체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자율적인 조합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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