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기준치 400배 초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찜질팩 1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절반인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 액체가 새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 9개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3일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9개 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일부 제품의 경우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까지 검출됐다.
또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632∼910㎎/㎏ 검출돼 기준치(75㎎/㎏)보다 최대 12배까지 많이 나왔다.
이처럼 문제가 된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오히려 ‘무독성’이라고 표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개 제품은 액체가 새는 문제가 발견되는 등 총 9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18개 제품 상당수는 정보 표시가 부족했다.
제조자명은 12개(66.7%), 제조국명은 11개(61.1%), 주소·전화번호는 9개(50.0%), 제조 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고 지속시간이나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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