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중·고교 시절 출결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측이 “졸업 취소도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 나중에 출석일수가 수정이 됐을 때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업을 하기 위해 출석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하거나 출석인정이 돼야 하는데 (정씨의)학교에서 이미 갖춰놓은 서류를 볼 때는 1학년 때는 48일, 2학년 때는 41일이 인정됐고, 3학년 때는 140일이 출석인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는 다 갖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대표나 상비군 같은 경우 훈련기간도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정씨처럼 3학년 때 (출석일수가)그렇게 많은 경우는 드문 사례”라며 “그러나 그 140일에 대한 서류는 다 있긴 했고, 출석일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건 위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출석인정은 실제로는 대회를 참가하거나 했는데 교장선생님 허가를 받아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 경우와 실제로 출석한 경우 구분 없이 대부분 다 출석한 것처럼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점검 때부터 굉장히 애를 먹었다. 출석했다고 한 날도 실제로 출석을 했는지도 조사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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