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국 과태료 체납車 1787대 영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2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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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용
구, 수수료 3억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전국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자동차세와 서울시(타구)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1787대를 영치해 총 체납액 11억8600만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제도’로,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징수액의 30%인 3억6000만원을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된다.

박춘희 구청장은 “일거양득의 징수촉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주재원 확충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불법자동차(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년 동안 징수대행제도를 활용해 체납차량 8265대를 영치해 체납액 49억79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94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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