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에는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지진 대피장소 지정 현황, 공공·사유시설물(건축) 내진 보강 확대를 위한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및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추진,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정부시는 각 동주민센터 및 실과소에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건물에 중점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신균 안전총괄과장은 "지진 발생 시 대피 등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경각심을 갖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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