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조성된 공원은 근린공원 68곳, 어린이공원 140곳, 기타 공원 9곳 등 총 217곳으로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공원에 가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고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며 지친 심신을 달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공원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원을 사용하기 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영화·드라마·상업광고 등을 촬영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주민들이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공원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원 사용료도 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익을 위해 공원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 어린이공원은 각 구청 환경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환경녹지과 오현병 팀장은 “공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단체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목적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공공의 자산인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공원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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