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심야 범죄 예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편의점 151곳을 대상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긴급보호와 범죄 예방·감소를 위한 ‘무통화 신고시스템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
무통화 신고시스템은 심야에 취약한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서 범죄발생의 위기상황시 전화신고 없이 범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고자가 살짝 발판을 밟으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무통화 신고 시스템은 기존 비상벨과는 달리 통화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한다.
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내 경찰서와 모의훈련·협의과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원석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무통화 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통화 신고 시스템’은 지난 6월13일 개최된 2016년 강남구 치안협의회에서 구민 안전과 보호가 구와 지역내 경찰서의 공통된 역할임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검토됐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8일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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