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인허가나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민원의 접수·진행·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과 담당자까지 알려줘 인허가를 더욱 투명하게 진행해 ‘청렴용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상담민원과 인허가 업무 중 전자접수가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복지관련 민원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건축허가 접수시 ‘홍길동님 건축허가건이 민원실에 접수됨 청렴용인’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담당자 지정시 ‘홍길동님 건축신고 민원이 건축허가과 박문수 20161123 처리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또한 진행과정에서도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처리되었습니다’, 완료됐을 때도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특히 인허가를 대리인이 접수했을 경우 대행사는 물론 실 소유주에게도 같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업무를 더 투명하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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