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포차량 현장 인도 후 공매처분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31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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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최근 지역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던 중 700여만원을 체납한 '대포차'를 현지출장을 통해 인도한 후 공매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소유자의 체납액은 시의 경우만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700여만원에 이르며, 경찰서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40여건의 압류가 돼 있는 등 불법점유 운행에 따라 체납액 정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현장인도 후 공매처분을 통해 기존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법인 명의의 체납차량 소재지에 이틀간 방문추적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를 통해 현장에서 4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생활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별 체납액정리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명의 운행 등 속칭 대포차량의 경우 체납세는 물론 범죄에 활용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재 파악을 실시해 인도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따.

이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급여 등의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의 일반적인 체납 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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