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난 1~6월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미만, 7층 이하의 건축물이다.
구는 2조 4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 적합 여부,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할 방침이다.
구는 시정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5~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5건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지침 위반 등 26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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