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따라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으로 현재 구에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2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경보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고 교통법규 위반시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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